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
궁극적인 목적 : 건설재해예방(근로자 보호), 비용지원
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후 보험료 완납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) 설치 사업주
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, 안전방망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%, 20억원 미만은 60%, 50억원 미만은 50% 지원
같은 현장 당 최대 2,000만원 이내 (사업주 당 연간 3개소 지원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