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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목적
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

궁극적인 목적 : 건설재해예방(근로자 보호), 비용지원

지원대상

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후 보험료 완납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) 설치 사업주

(보조지원 제외 대상)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) 순위 700위 이내 건설 사업주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,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,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지원조건

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, 안전방망 구입·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%, 20억원 미만은 60%, 50억원 미만은 50% 지원

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은 공단 지원금액에서 도급내역에 포함된 강관비계 금액, 안전방망 금액을 차감 후 지원 [공공 발주공사 보조금액=(시스템비계 설치금액-도급내역 금액)×0.5~0.65

지원한도

같은 현장 당 최대 2,000만원 이내 (사업주 당 연간 3개소 지원 가능)